국민은행 공무원대출
공무원들의 퇴직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,
국민들의 금융적인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, 현직 공무원들은 재직기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출신청자격
공무원 연금법 적용 현직 공무원으로서 연금취급기관장이 발급하는 “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”에 의해 대출을
신청하는 고객들이 해당 대출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이에는 군무원도 포함되며,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.
또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SS)에 따른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들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다른 협약은행의 “공무원생활안정자금대출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다른 은행 공무원대출 비교
대출금액
공무원들은 퇴직금에 의한 대출과 재직기간에 따른 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에 의한 대출: 퇴직금의 1/2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재직기간에 의한 대출:
-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: 5백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재직기간 3년 이상: 1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이미 취급한 신용대출(KB공무원우대대출, 개인신용등.